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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靑 정책실장 불호령에 수제맥주 키트 규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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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접시를 깨라!] <상> 구호만 요란한 적극행정

정부는 올 초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공무원이 스스로 나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실제 공직 현장에서는 공직사회의 고질병인 복지부동 행태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 삐걱거리는 적극행정 현장을 3회로 나눠 살펴본다.

“이런 혁신 기업이 왜 규제 때문에 외국으로 가야 하나. 규제 타파하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회의에서 스타트업 ‘인더케그’가 새로운 수제맥주 키트를 개발했는데 규제 때문에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됐다는 한 언론 보도를 보고 한 말이다. 이 수제맥주 키트는 판매 시 알코올이 없는 물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소비자가 병뚜껑의 갭슐을 터트려 효모를 넣으면 발효돼 신기하게 맥주가 된다. 한국에서 퇴짜를 맞은 이 기술을 미국이 먼저 알아봤다. 이 기업은 내년 1월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가전박람회(CES2020)에서 혁신상을 수상한다. 해외에서는 맥주 제조의 새로운 차원을 개척한 이 기업을 사겠다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실장의 불호령에 이 기업에 ‘법규’를 핑계로 주류제조면허 발급을 해 주지 않던 국세청이 하루아침에 말을 바꿨다. 수제맥주 키트 지원을 위한 주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인더케그에 주류제조 면허를 내주겠다고 ‘뒷북 선심’ 제안을 했다. 한술 더 떠 적극행정위원회까지 뒤늦게 열어 주류산업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도 현행 주세법에서 ‘주류는 알코올 1도 이상’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수제맥주 키트 규제를 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나서 “적극행정으로 혁신성장을 이끌자. 장관들이 나서서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말라”고 강조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만연하고 있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 ‘타다’ 경영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현실도 전형적인 ‘소극행정’이 빚은 비극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타다’ 도입에 반발하는 택시업계 눈치만 보다가 결국 신산업의 존폐 여부를 사법 판단에 맡기는 ‘보신’을 택했다. 그러고도 장관들은 입만 열면 ‘적극행정’을 외치고 있다. 정작 자신들은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고 ‘규정’만 따지면서 아랫사람들에게는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일하라는 주문을 하니 공무원들이 움직일리 만무하다.

정부는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일부 절차상 위반사항이 있어도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규정이 불분명할 때 감사기관에서 컨설팅을 미리 받고 업무를 처리하면 사후에 책임을 면제받는 ‘사전컨설팅제도’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도 실제로 공무원들을 움직이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한 지자체의 경우 자체 감사에서 소극행정으로 판단해 징계 등 처분을 내린 건수가 2018년 31건에서 2019년 50건 정도로 오히려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한 관계자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나. 굳이 나섰다가 감사대상이 되면 어떡하나. 지금은 적극행정이라고 칭찬하지만 나중에 문책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털어놨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한 결과, 부처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48건의 면책 요청을 받았지만 면책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15건에 불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면책 인용률이 낮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면 문책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는 공무원들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규정이 애매해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사전컨설팅제도를 이용해도 답을 받는 데 30일, 길게는 100일 걸리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 인허가 등을 신청한 시민이나 기업들 입장에서 속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제맥주 키트처럼 기존 법규에 규정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새로운 산업 도입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 갈등도 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기존 업무 관행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현행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도 업무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고질병인 복지부동 행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12-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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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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