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처리 도중 관련법 개정… 포괄적 법령에 문책 우려 소극적 법 적용
[관가, 접시를 깨라!] <하> 적극행정 사후 처벌 전전긍긍농부 A씨는 2016년 3월 축사를 짓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건축법을 잘못 적용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축사 건축과 관련한 규제 완화 취지를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기까지 2년 이상 축사를 짓지 못했다. A씨의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면 바로 축사 건축 허가를 해 주는 사안인데도 담당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법규를 적용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건축법은 2017년 다시 개정돼 이제는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1년 만에 또다시 법이 바뀌니 일선 공무원들이 법 적용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B회사는 2000년 12월 개발행위 허가를 지자체에 신청했으나 업무 처리 도중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와 관련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5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수백 개 관련 법령의 인허가·과징금 규정이 서로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초래되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다.
공무원들의 소극적 ‘방어행정’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환경·국토·복지 등 행정법의 적용 및 집행 원칙이나 입법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기 때문이다. 명문화된 법집행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 보니 각 행정기관은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법치행정에 역행하게 된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모호한 법규정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국민들만 불편을 겪게 된다.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9일 “영미법은 ‘무엇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 법령은 ‘무엇 등은 할 수 있다’고 ‘등’이 들어가 너무 포괄적이라 나중에 문책을 받을까 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집행을 하는데 매뉴얼에 해당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만을 탓할 수는 없는 만큼 법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며 “독일은 1976년 행정작용 전반의 매뉴얼을 규정한 행정절차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은 법령에 따라 움직인다. 법적으로 모호한 상황에 처하면 일단 자세를 낮추기 마련이다. 적극행정을 하다가 사소한 위반을 해도 면책해 주는 적극행정면책제도가 있지만 공무원들은 “지금 적극행정에 앞장선 공로로 상을 받더라도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불안한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C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면책제도가 있어도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업무를 추진한 국·과장은 이미 부처 및 부서를 떠나고 담당자만 남아 책임을 뒤집어쓰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담당자 입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적극행정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 것을 고려하면 법률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며 “특히 적극행정 제도의 핵심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책임의 면제인데 이 부분이 감사원법에 규정돼 있는 것도 법적으로 ‘정합성’(논리적 모순이 없는)이 떨어지는 만큼 이를 포함한 포괄적인 적극행정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영수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공무원 징계를 다룬 공무원징계령도 대통령령”이라며 “적극행정 관련 면책 부분 등을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러나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적극행정의 위상을 높이고, 법령을 보다 명확하게 해 공무원들이 더 적극행정에 임하도록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12-1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