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개정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4월 시행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팔리지 않는 상품은 재계약이 제한된다. 또 조달사업자가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다.조달청은 7일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쇼핑몰 상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MAS는 민간 쇼핑몰처럼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0조 6836억원의 공급 실적을 올렸다.
개선안에 따르면 계약기간(3년)간 한 번도 납품되지 않는 상품은 재계약을 1년간 제한해 쇼핑몰 이용 편의성과 계약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구색맞추기식 상품 나열이 아닌 팔리는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MAS 상품은 시장거래 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현행 규정에서는 1차 경고조치했으나 앞으로는 경고없이 거래정지 제재가 내려지고 최대 6개월까지 처분된다.
조달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2단계 경쟁시 필수평가 항목인 ‘적기납품’의 감점 기준이 과도해 1건만 납기 지체해도 납품 기회가 사라진다는 지적에 따라 감점 기준을 50% 완화했다. 또 계약기간 납기 지체·규격 미달 등 위반 행위가 경미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재계약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은 MAS 2단계 경쟁에서 신인도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등이다. 고용의 지속성 확인을 위한 고용 증가율 평가를 현행 1년 전 대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다만 자료 제출·평가 등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용 데이터를 제공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