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영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광역시장), 신원철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의장), 염태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영광군의회의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과 신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신년 간담회는 지난해의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지난해 7월 도입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을 개정해 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앞으로 행안부는 지방 4대 협의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주민참여 3법 등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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