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과세자 착오로 행정 낭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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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인이 폐업할 때 배당이나 상여 등의 소득처분에 대해 소득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이 폐업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게 되면 해당 소득 귀속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징수토록 했다. 이를 위해 법인 관할 세무서는 소득 귀속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금액변동 과세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2014~2018년 5년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소득 귀속자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지 않은 폐업 법인 소득처분 과세자료가 232건, 394억원에 달했다. 이 중 55건은 부과제척 기간이 지나 63억여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됐다. 나머지 177건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총 331억여원으로,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징수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30세 미만 기혼자 133건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확인 없이 양도소득세 미신고 혐의를 전달해 일선 세무서의 행정력을 소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법 등에 따르면 1가구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양도인이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어도 혼인을 하면 ‘1가구’ 요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2018년 4분기에 양도인이 30세 미만이지만 배우자가 있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양도소득세 미신고 혐의가 있다고 일선 세무서에 시달해 불필요하게 행정력(평균 처리 기간 129일)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3-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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