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구호금 50억원 긴급 편성…“산불 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탄핵 선고 D-1’…서울 중구, 초강력 안전 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천호3구역 재건축 전담반 매월 회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위생용품 사용 향료 알레르기 성분 표시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아밀신남알’ 등 25개 소비자 알권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가운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위생용품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아밀신남알,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리날룰 등 25개에 이른다. 현재 향료는 ‘○○향’처럼 명칭만 적고 있지만 앞으로는 ‘○○향(알레르기 유발성분 ○○)’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업체 등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 위주로 안전관리 검사를 하도록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4-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복지시설 직원 처우 높여 행복한 성동

자긍심 고취·우수 인력 유인 도모 비정규직도 포인트 年 20만원으로 복지시설 범위 확대… 수혜자 늘 듯

장인홍 구로구청장 첫 행보는 경로당

취임식 없이 정례조회로 일정 시작 구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1호 결재 “말이 통하는 구청장 되도록 노력”

서대문, 산불 피해 이재민에 생필품 기부

이불·라면·통조림 등 구호품 모아 오늘부터 성금 모금 캠페인 진행

종로, 헌재 인근 소상공인 탄핵 집회 피해 구제

3월 매출 전년보다 50~80% 줄어 대출 이자 지원·세금 유예 등 추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