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할 땐 누르세요” 서울시 ‘동행안심벨’ 개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교량·고가 아래 빛 입히는 ‘서울라이트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마포구 “가을 별자리 같이 봐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역사를 놀이처럼… 송파 ‘청소년 관광 체험학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위생용품 사용 향료 알레르기 성분 표시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아밀신남알’ 등 25개 소비자 알권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가운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위생용품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아밀신남알,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리날룰 등 25개에 이른다. 현재 향료는 ‘○○향’처럼 명칭만 적고 있지만 앞으로는 ‘○○향(알레르기 유발성분 ○○)’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생용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업체 등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 위주로 안전관리 검사를 하도록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4-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꼼꼼한 강동의 촘촘한 소상공인 지원

서울신보와 빅데이터 협약 골목상권 맞춤 정책 개발

복잡한 부동산 세금… 양천구 ‘일타강사’로 나선다

다음달 14일 세무설명회 개최 이기재 “눈높이 세무행정 강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