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규정 지점·비산 위험성 누락
위해성 ‘중간’인데 ‘낮음’ 나오기도전국 각급 학교 절반에 석면 건축물이 있는데도 각급 학교가 위해성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석면 위해성 평가 및 안내서 개정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등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2월 교육부와 감사 청구 대상 학교 21곳을 감사한 결과다.
교육부가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등 2만 805개 학교 가운데 9936개 학교(47.8%)에 석면 건축물이 여전히 존재했다. 석면 위해성 등급이 ‘중간’인 곳이 53곳, ‘높음’인 곳이 1곳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들 학교의 석면 위해성 평가·관리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교육부의 평가가 누락되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학교 2곳을 제외하고 19개 학교를 살펴본 결과 15개 학교가 평가 지점을 대거 누락한 채 위해성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실 등 실별로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하지만 층별로만 평가하는 등 평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 평가가 누락된 지점은 학교별로 적게는 5곳, 많게는 133곳 등 총 698곳에 이르렀다. 또 19개 학교 중 18개 학교가 석면 자재 손상으로 비산의 위험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평가를 부실하게 했고, 이 중 4개 학교는 위해성 등급이 ‘중간’인데도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학교와 소속 시도교육청에 주의를 촉구하고, 이번 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학교에 대해서도 석면 위해성 평가실태를 점검하라고 통보했다.
2020-04-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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