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간·업종 확대 조세특례법 논의
통과 땐 내수진작·연말정산액 늘어나선결제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 검토 정부가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 기간과 대상 업종이 여야 논의를 거쳐 확대될지 주목된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인데 기간과 대상이 확대되면 내수 진작 효과는 물론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내년에 받을 ‘13월의 보너스’도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당정은 같은 날 열릴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조특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4~6월 3개월 동안 음식·숙박업과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결제하면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는 30%에서 8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6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 20일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당정안보다 소득공제를 더 해줘야 한다는 방침이다. 소득공제 확대 기간을 지난달부터 8월까지 6개월로 확대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모든 결제수단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방식이다. 대상 업종도 코로나19 피해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으로 범위를 넓혔다. 미래통합당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전날 이런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하반기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결제액의 1%를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깎아주기로 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래통합당은 세액공제 기간을 8월까지 늘리고 세액공제율도 3%로 정부안보다 2% 포인트 높인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4-29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