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는 자치구에서 1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용역 발주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위주로 이뤄져 왔다. 그 외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동주택관리의 비리‧부실 문제를 사후에 적발‧처분하는 위주로 진행함에 따라 유사한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입주민간 갈등이 심화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외부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사후적발‧처분 방식의 기존 공동주택관리 방식이 사전지원‧자문 중심으로 전환된다. 또한 이를 통해 아파트단지 관리문제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노 의원은 “아파트관리 전문가 자문단 설치‧운영은 서울시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을 실행하는데 핵심이 될 것”이라며 “공동주택관리는 장기적으로 자치구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자치구의 공동주택 관리 역량 강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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