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분쟁 해결 방안 마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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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서울신문 DB |
감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12월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례를 점검한 결과다. 교육청 공유재산 실태 조사 결과 313개 학교가 지자체 소유 토지 17만㎡를 무단점유하고 있었다.
이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 시행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용지와 교육관련 공유재산 소유권을 시도 교육청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측량이 이뤄지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안부와 교육부는 공유재산에 대해 지도·감독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2015년 관내 A초등학교(1955년 개교)의 일부 토지가 구 소유지임을 알게 되어 무단점유 변상금(43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학교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8년 관할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의 관용차량 2대를 압류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행안부에 분쟁 해결 요청을 했는 데 행안부는 중재·지원에 나서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서로 협의해 학교 등이 무단점유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 관계를 조정하는 등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20-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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