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인사이드] 스쿨존 교통사고 반복… 대책 지지부진
민식이법 시행 두 달 만에 사고 78건 신고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3~5배 많을 듯
과속방지턱·스쿨존 시종점 등 조사 일정 코로나 탓에 두 달 연기… 8월 완료 계획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화 법안 정부 3개월 논의 필요… 연내 법개정 못해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스쿨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1일 전북 전주에선 C(2)군이 불법 유턴을 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졌다. 지난 15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반산초등학교 앞에서 유치원생 B(6)양이 갑작스레 자신을 덮친 차량에 목숨을 잃었다. 법 시행에 맞춰 스쿨존 사고 대책을 발표했던 정부로선 코로나19 등으로 일부 대책이 지연되며 입이 바싹 마르는 상황이다.
●불법에 어린이 2명 희생… 작년의 절반 넘어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9)군의 이름을 붙인 개정 도로교통법과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일컫는다. 스쿨존에 교통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래 약 두 달간 이 법과 관련이 있는 교통사고는 총 78건(5월 28일 기준) 발생했다. 현재까지 스쿨존에서 사망한 어린이도 한 해가 절반이나 남았음에도 2018년 3명과 비슷한 규모인 2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된 것만 추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스쿨존 사고의 20~30% 수준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루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 대책 가운데 일부는 코로나19와 맞물려 연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올해 상반기까지 스쿨존 안전시설 전수 실태조사를 끝내겠다고 했지만 시한이 8월까지 미뤄졌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2018년 기준 총 1만 6789곳이다. 정부는 과속방지턱, 시종점(始終點)을 알리는 표지판 등 스쿨존마다 부족한 안전시설을 조사하고, 2022년까지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의 수량을 파악해 개선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보호구역 시점·종점 명확히 하는데 신경 쓸 것
행안부로선 내년도 정부예산안 협의를 위해서라도 속도전이 필요하다. 전수조사를 통해 ‘현재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시설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결과를 도출해야 예산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정부예산안을 8월 말에 확정 짓기 때문에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조사가 끝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했던 도로교통법 개정도 역시 늦어지는 모양새다. 경찰청은 개정 법안에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현재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여기서 ‘횡단보도 통행 시’와 같은 조건을 삭제하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위원회에서 정부안을 논의 중이고 (국회 제출까지 최소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대책 이행 속도를 높여 ‘2022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6-3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