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 법령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개인별 의무기록 등 검토 피해 여부 판단
질환 등 확인되면 신속히 ‘피해자’로 의결
유족조위금 4000만원→7000만원 상향
‘경미한 피해등급’ 신설 월 12만원 지원
지난해 8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 회에 참석한 살균제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고 있다. ‘에코사이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처럼 세계 최대 규모 농화학기업 몬산토의 비윤리적 만행을 파헤친다. 서울신문 DB |
환경부는 오는 9월 25일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출과 질병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방법,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고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등이 담겼다.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질환이 발생·악화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피해가 인정된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독성연구 등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 조사 및 연구 결과는 환경부 장관이 공개한다.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구제급여’와 기업분담금 및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구제계정’은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된다. 구제급여 지원을 확대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법에 따라 조위금을 전액 수령했더라도 상향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경미한 피해등급’을 신설해 폐 기능이 정상인의 70∼80%인 피해자들에게 매월 12만 6000원을 지원하고 고도·중등도 피해자가 응급 상황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 그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 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피해자는 장해 정도에 따라 2900만∼1억 4400만원의 장해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7-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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