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징수액 3877억… 체납액 6126억
환경오염을 일으킨 시설물이나 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40%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에 따르면 징수율이 2016년 39.6%, 2017년 39.3%, 2018년 38.6%, 2019년 37.9%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징수액은 3877억원으로 2016년(5062억원)보다 1185억원 감소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 제공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징수율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체납액이 6126억원에 달했다. 체납액은 2016년 7172억원, 2017년 6733억원, 2018년 6264억원 등 다소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징수결정액의 절반이 넘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2019년 신규 부과 건에 대한 징수율은 80%가 넘지만 과거 체납액들이 징수되지 않아 징수율이 낮다”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납부해야 자동차 이전·말소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돼 개선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9-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