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제성 지나치게 저평가… 폐쇄 타당성 판단 한계”
‘정치적 절충안’ 채택 논란… 1년 넘게 끌다 어정쩡한 결론
논란 중심에 선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국회 제출과 동시에 공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으며, 이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개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은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감사를 요구한 지 386일,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4일 만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는데, 한수원 직원들은 이를 알면서도 수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다. 이 과정에 산업부 직원들도 관여했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 요구 취지 등에 따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했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해 절충안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 고발 등 징계 관련 조치 역시 취하지 않았다. 다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선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는 등 감사 방해 행위를 한 산업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
1983년 준공된 월성 1호기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이다. 2012년 설계수명(30년)이 만료되면서 가동을 중단했다가 개보수 비용 7000억원을 들여 설계수명이 10년 연장됐지만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이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8년 조기 폐쇄됐다.
2020-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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