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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날 정담회에는 양선희 경기지부 부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서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관리감독자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지 않고 학교 급식실 협업 종사자인 영양사(교사)에게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있다.
정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 하나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무시했다”며 “타시도교육청은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 시도교육청이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기형 의원은 “영양사(교사)의 관리감독자 지정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임을 논하기 전에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형 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육현장 산업안전보건증진분야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도모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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