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캠핑장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허술한 관리·감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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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사진 |
신 의원은 “2017년에서 2019년 입찰공고의 입찰자격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캠핑장)을 2년 이상 관리한 실적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 특수조건을 포함시키면서 진입장벽이 높아진 탓에 입찰자수는 2개 업체뿐이었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실적이 있는 서울시 소재의 캠핑장 운영경험자로 한정한 입찰참가자격 제시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 개연성이 있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1위 업체가 높은 사용료 제시로 낙찰되었으나 낙찰을 포기하면서, 재공고를 통해 단독 응찰한 2위 업체가 50% 이상 감액된 사용료로 수주를 하게 된 과정 또한 석연치 않다”라고 주장했다.
2014년에서 2016년 캠핑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보면, 입찰자격에 ➀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단체 ➁체납금 없는 자, ➂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부정당업자로 제한하지 않는 자, ➃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 등록된 자로 정하고 있다. 그 결과 7개 업체가 입찰에 다양한 입찰금액을 제시하였으나, 2017년에서 2019년 입찰공고의 입찰자격에서는, ➀~➃항은 동일하게 들어있으나,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캠핑장)을 2년 이상 관리한 실적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 자격제한요건으로 포함되면서, 기존 운영자에 대한 특혜 부여라는 신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재공고는 최초 입찰을 부칠 때에 정한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야 하나 당초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3년이던 것을, 재공고 시에는 허가기간을 2017년 2월 1일부터 3년으로 변경하여 고시하였으며, 이후 재공고의 낙찰자는 낙찰 후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요청하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운영계획서 등이 미제출 되었고 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허가기간을 변경해 주는 등, 운영을 허가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행정은 절차와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한강사업본부는 난지캠핑장을 민간에게 위탁 및 관리를 진행함에 있어, 민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곤란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한강사업본부의 책무인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