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무급휴직 지원 대상에 영세기업 포함매출액 감소 비교 시기도 2019년 유지
파견용역업체 기준 미달해도 지원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지급액의 50~67%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12월 10일까지 7만 1000여개 기업, 76만명이 총 2조 1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았다.
다만 현행 규정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다 채운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의 매출액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해야 하는데, 개정 법규는 비교 시기를 2019년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2020년 매출액과 비교해야 하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매출액이 바닥을 쳤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내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 해도 올해 매출액 감소가 지속된 사업주들은 전년대비 매출액 15% 감소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며 “2019년 월평균,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도 내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파견·용역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급휴직을 실시하면 파견·용역업체는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분산돼 있는 파견·용역 업체의 경우 한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비율이 20%를 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대책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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