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트립어드바이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계절마다 바뀌는 서울꿈새김판…“막힘없이 나아가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준공 인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골목형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허용… ‘불황속 단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사원 “조달청, 입찰담합 손배소송 관리 부적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달청의 입찰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달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공계약에서 입찰 담합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 의결서를 통보받고 담합 업체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후 조치 업무를 처리한다.

국가재정법 등에서는 ‘금전 급부’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권리는 5년 동안 미행사 시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반면 민법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하지만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하지만 국가·지자체에 적용되는 국가재정법 등 소멸시효 5년을 기준으로 관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수요기관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를 달리 적용하지 않아 공공기관 등인데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해당 기관에 미통보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조달청장에게 다수의 수요기관이 관련된 입찰 담합 등으로 수요기관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수요기관에 안내·조정해 송무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입찰 담합을 근절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