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달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공계약에서 입찰 담합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 의결서를 통보받고 담합 업체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후 조치 업무를 처리한다.
국가재정법 등에서는 ‘금전 급부’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권리는 5년 동안 미행사 시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반면 민법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하지만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하지만 국가·지자체에 적용되는 국가재정법 등 소멸시효 5년을 기준으로 관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수요기관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를 달리 적용하지 않아 공공기관 등인데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해당 기관에 미통보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조달청장에게 다수의 수요기관이 관련된 입찰 담합 등으로 수요기관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수요기관에 안내·조정해 송무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입찰 담합을 근절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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