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비위 규정 해임·파면 등 처벌 강화
무관용 원칙 적용 징계 감경할 수 없어
불법 촬영·2차 가해 등 성비위도 엄벌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기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해 처벌을 강화한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한 것이다.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파면 등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위원회에서 포상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별도 기준 없이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왔다.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성비위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등의 비위 유형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준에 따라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유형으로 구분해 징계했으나 이번에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양정기준을 ‘강등-정직’에서 ‘강등’만 결정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특히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는 등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해 엄정 대응한다.
인사처는 성비위 징계에 대한 엄정성을 높이고 징계위원회 간 양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위 정도와 고의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각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성비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비위이므로 엄정한 징계 운영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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