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은 “전북지역 환경오염(미세먼지)을 유발하는 보리경작 후 소각행위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농진청에서도 봄철 경작지를 태우는 소각 행위가 효과가 없다고 홍보하지만, 농가들은 본인의 이득(이모작)을 위해 보릿대를 소각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더 큰 문제는 비닐 등 환경오염의 주범까지 함께 소각한다는 것”이라며 “역한 냄새와 미세먼지 때문에 외부활동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원인은 “전북도, 전주시는 몇년째 개선의지가 없어 지자체, 단체장에게 무능에 따른 시민건강을 해롭게 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서 “정부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전북 지역의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불만 게시글이 폭주하고 있다. 보리를 많이 재배하는 완주 삼례읍 인근 전주시 송천동 지역은 ㎥당 대기 지수가 281㎍까지 치솟았다는 인증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06-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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