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성 ‘제동’ 한 달 만에 재심 통과
“5월 취업제한 대상 아니여서 심사 기각된 것”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전 비서관을 비롯한 퇴직공직자 60명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이같이 판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김 전 비서관의 취업 승인과 관련해 “취업 제한 퇴직공직자는 30일 이내 다시 취업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처음 제동이 걸렸어도 규정에 따라 취업 승인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비서관은 “5월에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 회신과 달리 뒤늦게 법관 재직 중 광장 선임사건을 1건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취업 제한 여부 확인대상이 아니라 취업 승인 심사대상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가 6월에 다시 취업 승인 심사신청을 해 단 1건에 불과한 점 등의 이유로 취업 승인을 받은 것일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는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에 한해 취업을 승인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으로 취업하려고 했던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과 한국자본시장연구원으로 취업을 신청한 한국투자공사 임원은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다. 서현회계법인에 취업하려 했던 방위사업청 4급 공무원과 SK이노베이션 상무로 취업하려 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4급 공무원은 취업 승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취업 불승인’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7-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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