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제 필요 없는 4개 제품 ‘리필’ 허용
관련 매장 확대·표준용기 시범 제공 계획
앞으로 소비자가 매장에서 화장품을 직접 용기에 받아 갈 수 있게 됐다. 플라스틱 사용 저감 취지를 반영해 샴푸·린스·보디클렌저·액체비누 등 조제가 필요 없는 4개 제품 소분(리필)을 허용해 현재 수도권에만 10곳인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1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으로 화장품의 소분 판매가 가능해졌지만 올해 6월 기준 소분 판매는 전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매장(150개)의 7%(10개)에 불과하다. 소분은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내용물을 채워 가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화장품 소분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는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를 마련하고 중소 매장에는 용기를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표준용기는 반복 세척해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생·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의 용기로 제작한다. 또 표준용기 납품 수량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도 감면해 준다.
식약처는 소비자 직접 소분 및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조제관리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조제관리사가 있는 매장과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배치된 매장에서 안전사고 대처 및 위생관리, 소비자 만족도 등도 평가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