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제 필요 없는 4개 제품 ‘리필’ 허용
관련 매장 확대·표준용기 시범 제공 계획
1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으로 화장품의 소분 판매가 가능해졌지만 올해 6월 기준 소분 판매는 전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매장(150개)의 7%(10개)에 불과하다. 소분은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내용물을 채워 가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화장품 소분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는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를 마련하고 중소 매장에는 용기를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표준용기는 반복 세척해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생·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의 용기로 제작한다. 또 표준용기 납품 수량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도 감면해 준다.
식약처는 소비자 직접 소분 및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조제관리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조제관리사가 있는 매장과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배치된 매장에서 안전사고 대처 및 위생관리, 소비자 만족도 등도 평가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7-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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