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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지방세 납부 등을 위한 위택스(www.wetax.go.kr) 본인인증에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위택스에서는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QR코드로 로그인을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간편인증 도입으로 카카오·패스 등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인증은 기존 공동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으며 위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전에 스마트폰에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취득세 기한(통상 취득일부터 60일) 내 분할납부 온라인 서비스도 새로 시행한다.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는 신고·납부할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가능하다. 위택스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을 선택하고 분할 횟수·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우선 납세의무자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만 이용 가능하며, 추후 배우자와 세무 대리인 등 제3자 납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하반기에 문자(SMS) 인증,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간편인증 서비스도 도입해 위택스가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꾸준히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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