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5일 “각 공공기관의 신고 창구 운영 현황과 부패·공익 신고 시 인증 방법, 신고자 인적 사항 노출 등 보안상의 문제점,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의 공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패·공익 신고자가 신분 노출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때는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나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보호 요청을 하면 된다.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세종 박찬구 기자 ckpark@seoul.co.kr
2021-07-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