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익신고 비밀보장 위반 전수조사…새달까지 운영현황·보안문제 점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부패·공익 신고 창구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7~8월 2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전체 공공기관이다. 최근 감사원 홈페이지의 제보 접수 시스템이 피감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제보자와 제보 내용을 찾아낼 수 있도록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5일 “각 공공기관의 신고 창구 운영 현황과 부패·공익 신고 시 인증 방법, 신고자 인적 사항 노출 등 보안상의 문제점,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의 공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패·공익 신고자가 신분 노출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때는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나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보호 요청을 하면 된다.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세종 박찬구 기자 ckpark@seoul.co.kr
2021-07-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