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2021년 재·보궐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 따르면 공직기강 해이 및 부적정한 업무 처리 사례 등 18건이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선거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지지·반대 의사 표명(8건), 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위반(2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행위(4건), 기타 업무처리 부적정(4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한 지자체 징수과장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체납세금 징수 활동 및 코로나19 방역 활동 명목으로 146회에 걸쳐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해 144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다른 지자체 문화관광과 6급 직원 B씨는 지난 1~3월 허위로 출장을 신청해 31회에 걸쳐 출장비 48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초과근무 수당 48만원도 허위로 받아갔다.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초과근무 기록을 대리 입력한 사례도 있었다. 한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는 직원 12명이 3월 11∼21일 퇴근하면서도 컴퓨터를 끄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퇴청한 직원이 초과근무 기록을 대리 입력했다. 초과근무 기록을 거짓 입력해 이들은 선거사무 종사자 급량비(식비) 122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3월 10일 공무원 3명이 통장 회장에게 건의사항을 청취한다는 명목으로 점심부터 오후 10시까지 술을 마시고 허위로 출장을 상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이번 적발 사례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중징계에 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 수령한 돈을 환수하고, 사안에 따라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