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제품 선정 수의계약 기동점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자체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염두에 두고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등 수의계약을 둘러싼 비리가 빈번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창원시, 군포시, 화성시, 충청북도, 부안군, 익산시를 대상으로 특정제품 선정 수의계약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에서 그늘막 분할 수의계약 등 4건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판단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창원시는 2019년 그늘막 설치 예산 8500만여 원을 2000만 원 이하인 22건으로 분할하는 등으로 수의계약 체결했다. 이에 감사원은 그늘막 예산은 횡단보도 등에서 더위를 피하기 위한 재해예방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분할하여 계약할 수밖에 없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면책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4건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A 부서에서 합판마루 발주 시 특정제품선정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위 위원회가 선정한 제품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수의계약사유서를 작성해 계약부서에 발주요청 후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 B와 C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