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휴면 해제 때 신분증 인증사진 요구
신분증 인증사진 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코빗에 과태료 480만원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위반한 코빗에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빗은 회원 가입은 이메일 인증만으로 가능하게 했으나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이용자가 계정 활성화(휴면계정 해제)를 요구할 경우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했다. 이러한 신분증 인증 사진을 제공하지 않으면 휴면 해제를 거부했다.
코빗 측은 휴면계정을 활성화하는 즉시 매매 거래가 가능해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려면 신분증 인증사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휴면계정을 활성화해도 로그인과 조회 서비스만 가능하고, 거래와 입출금을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 인증이 추가로 필요한 점 등으로 미뤄 신분증 인증사진 요구가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처리 목적과 비례해 적절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7-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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