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진(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이 전국 위험현장에 대한 첫 ‘현장점검의 날’인 14일 서울 지역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등 추락 사고 예방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
고용부와 안전공단 점검단은 이날 중소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를 꼼꼼히 살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건설업 추락사고 사망자(791명)의 72.7%(575명)가 비계 외벽작업과 지붕 설치 등 위험작업 중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 설치와 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 등 조치,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착용 등을 점검하고 추락위험이 높은 작업 시 구명줄 등을 설치·착용하도록 점검·지도했다.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감독과 연계해 위반 상황에 따라 행정·사법조치한다. 오는 28일에는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끼임 사고 위험요인을 집중점검한다. 최근 3년간 제조업 끼임 사고 사망자는 201명에 달하고 이 중 65.7%(132명)가 기계·설비 등을 정비·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7-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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