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개천절 등 포함 7일→11일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쉬는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직후의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전체 공휴일 15일 중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뿐이다. 여기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총 11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절차도 명확히 했다.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과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민의 휴식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