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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년…검찰 송치 사건은 102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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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건 1만 934건의 0.9%에 불과
폭언이 4893건, 부당인사 등의 순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58.4% 차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2년간 검찰에 송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전체 신고 사건의 1%도 안 되는 10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갑질 문제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8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중 검찰 송치 건수는 10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1만 934건)의 0.9%에 불과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괴롭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자의 근무지 변경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는 담겨 있다.

신고 사건 가운데 고용부가 시정 지시를 한 사건은 1477건(13.5%)이고, 피해자 등이 취하한 사건은 4633건(42.4%)에 달했다. 윤 의원은 “최근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중 시정 지시나 검찰 송치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진 것은 14.4%에 불과해 법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4893건)이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2242건), 따돌림·험담(1618건), 차별(445건), 업무 미부여(388건), 폭행(3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58.4%(6400건)였고 300인 이상 사업장(1754건), 100∼299인 사업장(1409건), 50∼99인 사업장(1236건) 등의 순이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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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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