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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참여할 민간전문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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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월 전문심리위원제도 시행
심판의 기술적 조력자로 역할 수행

오는 10월 전문심리위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특허심판에 참여할 민간 전문가를 공모한다.
오는 10월 전문심리위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9~31일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할 후보자 신청 접수한다. 선발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및 현장의 숙련된 지식·경험이 요구되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11개 기술분야다. 특허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9~31일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할 후보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전문심리위원제는 특허심판 기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첨단기술 및 현장지식이 요구되는 분야 전문가가 심판사건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후보자는 심판장 요청이 있을 때 심판사건의 기술 내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내거나 심판일에 출석해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 심판장 허가를 받아 당사자와 증인 등 심판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도 있다. 다만 심판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선발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및 현장의 숙련된 지식·경험이 요구되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이차·연료전지, 무선통신(5G·6G),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포토·식각·증착), 로봇 제어, 지반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 등 11개 기술분야다.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2년간 특허심판원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다. 윤병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특허심판원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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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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