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8일 규정 개정, 고령친화적 환경 구축
지급액은 현행 유지...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고용노동부는 8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도입했다.
정부가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은 숙련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우선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을 폐지했다. 또 지원 한도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 대상도 기업별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제도 시행 시점부터 5년 이내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로 넓혀 수혜 폭이 확대된다. 아울러 장려금 지급 기간이 사업주 기준에서 근로자로 변경돼 계속고용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업계가 요구한 지급액은 현행 규정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향후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