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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각지대’ 놓인 자발적 이직자도 구직급여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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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2021 국감 이슈분석’

수급요건에 ‘비자발적 이직일 것’ 명시돼
체불·주 52시간 초과·직장 내 괴롭힘 등
비자발적 퇴사 입증 책임도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이직사유 거짓 기재한 사례도
선진국은 지급… 국회 논의 활성화 필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자발적 이직자도 구직(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룰 주요 이슈를 분석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더라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자발적 이직자”라고 지적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면서 매월 60~70만여명에게 1조원 안팎의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자발적 이직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수급 요건에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 이직자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퇴사가 ‘자발적’인 것인지 ‘비자발적’인 것인지를 놓고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형식적·표면적으로는 노동자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더라도 임금체불이나 주 52시간 초과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입증 책임이 피해자인 노동자에게 있다는 게 문제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최근 발간한 ‘실업급여 갑질’ 보고서에서 “입증 책임의 문턱을 넘지 못해 신고를 못 하거나, 신고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해 구직급여 수급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지만 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 노동자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 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이미 퇴사한 노동자는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정보기술(IT) 회사에서 일했던 B씨 역시 “코로나19로 업무가 없어지자 대표가 두 달치 월급을 더 받고 퇴사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이에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했으나 회사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상황이라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권고사직이나 경영상의 해고로 고용이 줄면 정부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니 정부지원금을 계속 받으려고 노동자의 퇴사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 버린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가 나눠 갖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발적 이직자를 포함한 모든 퇴사자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도 퇴사 후 3~6개월이 지나면 실업 상태의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퇴사 후 전직 또는 자영업을 희망했으나 실패한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다.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폴란드, 영국, 벨기에 등이 이런 식으로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주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도 구직급여 지급 대상에 장기실직 자발적 이직자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자발적 이직자의 구직급여 적용 여부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발적 이직자가 전체 피보험자격 상실자의 60%를 웃돌고 있어 고용보험 기금 재정 여력을 고려해 적절히 제도를 설계하는 보완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8-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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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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