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근로조건 구체적 기준 마련
휴게실에 택배 물품 보관하면 안 돼월 4회 휴무일 등 충분한 휴식 보장
임금 감소 없이 24시간 교대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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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경비원이 경비실에 설치된 에어컨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서울신문 DB |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고용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더 구체화해 개정안을 만든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노동자는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쉴 공간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다. 게다가 아파트 대부분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이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경비원의 야간 근로를 줄이고 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근무 방식을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경비원 휴게시설에는 냉난방기를 설치해 적정 실내 온도(여름 20~28도, 겨울 18~22도)를 유지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택배 등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야간에 몸을 눕혀 쉴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도 구비해야 한다. 휴게시간에는 불을 끄고 ‘휴식 중’이라는 외부 알림판을 부착하도록 했으며, 입주민이 휴식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내 등 조치를 취할 것도 명시했다. 아울러 경비원에게는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수면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은 노동시간보다 짧아야 한다. 경비원이 일터에 머무는 시간은 그대로인데 휴식시간만 늘려 임금을 적게 주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하거나 쉬는 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20~30개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컨설팅 희망 아파트 단지는 다음달 초까지 고용부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8-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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