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와 근골격계 질환, 통증, 신경계 퇴행성 질환, 인지장애, 정신과 질환,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방문진료비 9만 3210원의 30%인 2만 7963원은 환자가 부담한다.
전국 1348개 한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지역별로는 서울(306개)과 경기(245개) 등이다.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의 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진료료의 50∼75%만 산정해야 한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시범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거동 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