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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보낸 입법조사회답에서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년 동안 국가공무원 387명, 지방공무원 43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상황에도 전년도의 822명(국가공무원 394명, 지방공무원 428명)보다 오히려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이 1명 늘어난 것이다.
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 전과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수준으로 음주운전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