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다리’ 오르는 서울 청년들… 생성형 AI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9억 2000만원 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생태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광나루정원’ 23년만에 주민 품으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도 공무원 823명 음주운전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8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보낸 입법조사회답에서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년 동안 국가공무원 387명, 지방공무원 43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상황에도 전년도의 822명(국가공무원 394명, 지방공무원 428명)보다 오히려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이 1명 늘어난 것이다.

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 전과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수준으로 음주운전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창수 강북구청장 취임…“이제 강북의 새로운 30년

1일 강북문화예술회관서 민선 9기 구청장 취임식

민선 9기 서대문구청 ‘새로운 서대문 전성시대’

“주민자치와 협치행정을 다시 세우겠다”

민선 9기 관악구 출범…3선 박준희 “1호 결재는

“구민의 내일이 3배 더 행복하게”…6대 전략 제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