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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면제 기준에… 학교용지부담금 소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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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감사
“학교 신설 판단, 구체적인 기준 필요”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모호해 소송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면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등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별로 학교 신설 수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역의 범위가 제각각 다르게 적용돼 부담금의 면제 여부가 판단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담금 부과가 적정한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서울 동대문구는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을 시구가 아닌 사업시행지역으로 보아 2018년 4월 A재건축조합에 부과한 부담금 20억원에 대해 부과를 취소했다. 반면 과천시는 관내 초·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취학예상인구를 분석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된다는 사유로 2018년 3월 과천B재건축조합에 부담금 44억원을 부과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 신설 수요 유무를 판단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기준과 판단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도지사가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 신설 수요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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