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산비 공시 심사 기준 미비 지적
아파트 등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98%가 가산비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비는 분양가 결정요소 중 하나로 기본형 건축비에 구조 강화나 주택 고급화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관련 감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192개 민간분양 사업의 가산비용 공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143개(74.5%)의 경우 가산비용 공시를 하지 않았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가산비용 공시 등으로 제목을 표기한 49개 사업 중 45개도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 및 산정근거를 알 수 없는 등 사실상 192개 사업 중 188개(97.9%)는 가산비용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그 원인으로 가산비 공시·심사 관련 기준이 미비한 점을 꼽았다. 분양가격 공시항목 등이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은 가산비용 심사내용 등의 공시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 별도 서식 등의 마련이 필요한데도 국토교통부는 분양가격 공시 관련 지침에 별도의 서식을 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주택법 제59조에는 분양가위원회가 가산비용 공시를 포함한 같은 법 제57조 전반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하위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는 가산비용 공시를 심의해야 하는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에 가산비용 공시가 누락되는 등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도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9-1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