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중 고창·정읍 2곳만 신청
환경부 운영 불허 땐 초유의 전면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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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 모습. 연합뉴스 |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 겨울 수렵장 운영을 앞두고 신청서를 낸 지자체는 예년의 10~30곳 보다 크게 줄어든 전북 고창군과 정읍시 등 2곳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까지 번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차단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확산 방지를 위해 수렵장 운영을 전면 포기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전북 고창과 정읍시의 수렵장 승인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뒤 조만간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부는 일부 지역만 수렵장을 운영할 경우, 전국 유해 동물 개체수의 조절 기능이라는 수렵장 운영의 순기능보다 코로나19 등 감염성 확산 우려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북 지역의 두 곳만 수렵장을 운영한다며 순기능은 거의 없고 전국에서 몰려드는 엽사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더 클 것”이라면서 “오히려 수렵장은 운영하지 않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환경부가 ASF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고창과 정읍이 신청한 수렵장 운영마저 동시 불허할 경우 올겨울 수렵장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동안 수렵장 운영이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일시 중단된 적은 있었으나 전면 중단된 사례는 없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수렵장 운영이 2년째 큰 차질을 빚으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유해 동물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전국 도심에 멧돼지 출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인명 피해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권순호 경북도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담당자는 “올해 도내에 수렵장 개설은 않지만, 내년 3월까지 강원 및 충북 접경지역인 울진·봉화·영주·예천·문경·상주·김천 등 도내 7개 시·군 지역에 멧돼지 포획 전문 엽사들을 대거 투입해 집중 포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10-2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