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은 신고로 인해 임금 등의 경제적 피해를 당했거나 이사 및 치료·쟁송 비용을 지출했을 때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쟁송 비용은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을 위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권익위는 “법 개정으로 공익신고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개정법 시행일인 2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10-2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