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권익위, 공익신고자 소송 구조금 지원… 법원 판결 없어도 보상금 신청도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공익신고로 인해 소송에 걸리면 쟁송 절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구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회복했을 때는 법원 판결 없이도 보상금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은 신고로 인해 임금 등의 경제적 피해를 당했거나 이사 및 치료·쟁송 비용을 지출했을 때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쟁송 비용은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을 위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권익위는 “법 개정으로 공익신고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개정법 시행일인 2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10-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