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군포 ‘100인 위원회’ 새 시민참여형 모델
충남, 전국 첫 시군 경계 가축사육 제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군포시와 충남을 비롯한 8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2018년부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협력·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는 ‘숙의기반 주민참여’와 ‘협력·분쟁해결’을 주제로 했으며, 심사는 전문가 서면심사와 광화문1번가 국민심사 등을 거쳤다.
군포시는 ‘군포시 100인 위원회’ 운영이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시민참여형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9년 세 차례 시민토론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출범한 100인 위원회는 당사자의 의견을 모아 숙의과정을 거쳐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하는 다양한 모범사례를 추진했다.
충남은 도내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가축사육 경계지역 조정협의회’를 통해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모든 시군의 경계지역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이뤄 내면서 지자체 협력·분쟁해결을 위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서로 달라 경계지역 주민과 지자체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1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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