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민간사업자에게 라돈 저감대책을 시행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민간사업자가 라돈 수치가 법적 기준이 아닌 점을 들어 저감대책에 소요된 비용을 서울시에 청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등 시행 및 비용부담 주체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결국 라돈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지하수 노출, 터널 균열 등 부실시공 하자처리는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조치했지만, 민간사업자와 마찰을 빚으며 라돈 수치를 권고치 이하로 낮추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우이신설선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이용시민은 약 3년간 높은 라돈 농도에 노출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는 방사능 물질로, 인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매일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더욱 철저한 라돈 관리가 필요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