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관련 심장기능장애 검사 안 한 채
장애등급 판정한 건 위법·부당하다”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2일 보훈병원이 신체검사를 하면서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과 관련해 심장기능장애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에 대해 모두 검사를 실시한 뒤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엽제 후유의증이란 고엽제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의심되는 질병을 말한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A씨는 지난해 고혈압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장애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병원 측은 A씨가 뇌혈관 질환 병력을 갖고 있어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기능장애가 의심스러운데도 심장 기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현재 고엽제법 시행령에는 신체검사 시 장애등급 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애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신체부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면서 “고혈압의 경우 눈과 심장, 신장의 기능장애를 평가한 뒤 장애등급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엽제는 독성이 함유된 제초제의 일종으로 미군이 베트남전쟁에서 군사 목적으로 대량 사용했다. 이후 독성 후유증으로 인근 주민과 참전 군인들에게 각종 질병과 장애가 발생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1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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