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등록,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승진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 기구로,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13명의 위원 중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2명이 포함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서울시의회 위원 추천 및 위촉 없이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4일 개원해 7월 7일에는 원구성 기간임이 명백해 위원 추천이 불가능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위원별 일정 조정 어려움’을 이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개원 및 원구성 시기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위원 변경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회의를 강행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해당 회의는 계획을 세울 때 7월 중순 이후 또는 8월 경으로 조정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상 서울시의회 의원이 명백하게 구성원으로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은 규정 위반이고, 법조인 등 다른 위원들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전락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겸직 문제 등에 대한 계도에 대한 사안도당부했다.
박 의원은 “학교 운영위원 등으로 시의원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정치인은 운영위원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공직자윤리,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당사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교육 등 적극적인 활동을 감사위원회에서 펼쳐나가달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