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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지원책 절실한 지자체

4203채 주택 피해·3476명 이재민
임시주택 거리 멀고 시설도 부족
농수산물 피해, 밥상물가에 영향
농사짓는 보상에 대한 규정 미비

“불탄 주택은 주택으로 보상해야”
“기후위기 반영한 보험 개발 필요”
4만 5170㏊. 경북 북부권을 집어삼킨 초대형 산불 영향 구역의 면적이다.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인접 4개 지자체로 번져 149시간 동안 이어졌다. 산불을 잡는 데만 일주일 안팎의 시간이 걸리면서 피해도 컸다. 4000채가 넘는 주택이 파손됐고 3800여㏊의 농업시설이 잿더미로 변했다. 시간이 갈수록 피해는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보상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피해 주민들과 지자체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31일 오후 경북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권정생어린이문학관 앞에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모듈러 주택 설치가 한창이다.
안동 뉴스1


●“새달 초까지 임시주택 입주 추진”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건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이다. 이들은 산불이 나자 각 지역 체육관 등 대피시설로 이동해 텐트 속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지자체는 임시 주택 건설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북부권 5개 시군에선 총 4203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이재민은 3476명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중 3669채가 전소됐고, 도가 이재민을 대상으로 임시주택 수요를 조사한 결과 2998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덕이 1116채로 가장 많고 안동이 1015채, 청송 532채, 의성 240채, 영양 95채로 나타났다.




임시주택 중 대다수가 단지형으로 조성되면서 이재민들의 평소 생활반경과 멀어졌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파손된 집에서 생활하는 주민도 있다. 임시주택 설치가 결정되더라도 전기나 상하수도 설비 등 기반 공사에 상당 시간이 소요돼 여전히 대피소 텐트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경북에서는 이날 기준 228가구 386명이 체육관 등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만간 대부분 발주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설치 장소에 대한 기반 공사가 끝나면 입주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인테리어 등에 속도를 낼 계획이며 늦어도 다음 달 초엔 모든 이재민이 임시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의성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던 지난달 25일 오후 의성읍 중리리의 한 사과 창고가 산불로 불에 타 내려앉아 있다.
의성 뉴스1


●사과·송이·양식장 등 농수산물 직격탄

이번 산불로 농어민들의 속도 새카맣게 탔다. 사과와 송이, 마늘 등 지역 주력 농산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다. 산불이 영덕까지 번지면서 수산물 피해가 잇따르기도 했다.

지난 8일 오전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한 과수원에서 만난 황경식(51)씨는 시커멓게 그을린 사과나무를 매만지며 “사과나무 꽃잎이 다 말랐으니 농사는 다 망쳤다고 봐야 안 되겠느냐”며 “눈에 보이는 피해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각종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는 강한 열기를 버티지 못해 내려앉았고, 사무실로 쓰던 흙집 또한 뼈대만 남은 채 전부 타버렸다. 과수원은 꽃눈 발아 시기에 산불이 발생하면서 피해 집계도 어려운 실정이다. 개화가 이뤄지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피해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의 집계 결과 농작물 3862㏊, 시설하우스 783동, 축사 235동, 농기계 1만 883대 등이 산불로 피해를 봤다. 산불이 동해안 지자체인 영덕까지 번지면서 수산 분야 피해도 발생했다. 영덕에서는 어선 26척이 피해를 본 데다 산불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양식장 5곳의 강도다리와 은어 등 양식어류 47만 마리가 폐사했다. 영덕 지역 송이 생산량의 60% 이상을 맡는 지품면 국사봉에도 산불이 덮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불의 여파가 밥상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대형 재난으로 특정 과수, 채소류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이는 고스란히 밥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 비축 물량을 풀고 지자체는 피해 농어민 지원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산불 피해 주민 박경숙씨가 지난 9일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의 전소된 집에서 깨진 된장독을 살펴보고 있다.
안동 뉴시스


●건축비 억대… 지원금은 최대 3600만원

이처럼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의 피해 규모에 따라 1000만~3600만원을 지원한다. 세입자에게는 최대 600만원이 지원된다. 통상 주택 건축비가 억대를 넘는다는 걸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액수다. 이에 이철우 경북지사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택이 탄 곳은 주택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수산물 피해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밭 면적, 종묘비, 비료비 정도만 보상된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다시 파종하는 비용인 ‘대파대’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결국 농작물을 키우고 가꾸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은 없다. 재해보험 품목도 제한적이다. 농작물은 60개, 임산물은 7개 품목뿐이다.

수산물 피해 보상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영덕 지역 산불 피해 양식장 중 2곳은 양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화재는 자연 재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임 의원은 “자연 재난이든 사회 재난이든 피해자는 같은 고통을 겪는다”면서 “기후위기를 반영한 보험상품 개발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2025-04-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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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