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액은 오지급이 256억원으로 최다
제재부가금은 허위가 83억 3000만원
|
국민권익위원회가 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 환수액이 11만 1056건, 410억 5600만원 제재부가금은 528건, 96억 2100만원으로 파악됐다. 국가권익위원회 제공 |
기관유형별로 환수처분은 기초자치단체가 53%인 2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91%(87억 5000만원)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환수액의 90%(365억원), 제재부과금의 85%(81억원)가 집중됐다. 이어 환수처분은 농림해양수산·교육·문화 및 관광, 제재부가금 부과는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교육 순으로 많았다.
환수처분은 오지급(256억원), 허위청구(86억원), 과다청구(47억원) 등의 순이다. 제재부가금은 허위청구(83억 3000만원), 목적외사용(12억 7000만원), 과다청구(2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직원의 출·퇴근 기록 및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 작성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거나 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장기간 인건비 보조금을 편취한 부정 등이 확인됐다.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직불금을 부당 청구자도 있었다.
권익위는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임에도 부과하지 않았거나 오지급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을 오지급으로 잘못 분류한 사례 등을 추가 점검해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