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사업시행자로 ‘나경’ 지정
66만㎡에 유원지 확충·휴양시설
세부사업 월말쯤 승인 여부 결정
광주시는 지난 4일 동구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시행자로 나경인터내셔날(나경)을 지정·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시행 대상 지역은 지산동 산 63-1 일원 66만 1493㎡(약 20만평)로, 유원시설 확충 및 휴양시설 건립이 목표다. 광주시는 “나경 측이 2020년 재판 당시 문제가 됐던 ‘토지 소유 동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서류를 지난해 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나경은 2018년 3월 지산유원지 일대 82만 9000㎡의 토지에 대한 유원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됐다. 하지만 2020년 토지 소유 동의 규정 준수 여부를 둘러싸고 진행된 재판에서 패소해 시행자 지위를 박탈당한 바 있다.
유원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에게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최근 나경이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서류를 광주시에 제출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되찾은 것이다.
나경은 2018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당시 전체 93만여㎡ 중 급경사지 등 개발이 어려운 11만㎡를 제외한 82만 9000㎡에 호텔과 컨벤션센터, 직업체험관, 전시관, 수영장, 집라인 등을 갖춘 복합유원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한편 지산유원지는 1978년 4월 문을 연 이래 호텔과 골프연습장, 모노레일, 유희시설, 상가 등을 갖춰 광주·전남 대표 관광지로 꼽혀 왔다. 하지만 1994년 사업자가 부도나 호텔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유원지 기능을 상실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 광주시와 동구는 그동안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산유원지에서 음악회나 전시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지만 낙후된 시설로 인해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지 못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