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인구 10년새 8만 7176명 감소
도청 공무원 수 26.3% 늘어 협소
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청사 규모를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호화 청사나 혈세 낭비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준을 정했다.
그러나 이 시행령은 2010년 8월 5일 단순하게 인구를 기준으로 기준 면적을 정했다. 최근 행정 수요 증가에 비례해 공무원 수와 기구가 많이 늘어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행령은 도의 경우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은 본청 청사 3만 9089㎡, 의회 청사 9878㎡ 이하로 제한한다. 광역시와 시군도 인구 기준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소멸 위기에 빠진 지자체들은 인구는 줄고 있지만 행정서비스 수요가 점차 확대돼 공무원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행정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세분화하면서 공무원을 늘리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2011년 187만 4031명이던 인구가 2021년에는 178만 6855명으로 8만 7176명 줄었다. 반면 도청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112명에서 1405명으로 293명(26.3%) 늘었다. 전북도의회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사무처 인력과 업무가 늘어 사무공간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자체와 지방의회 청사 면적을 해당 지자체 주민과 공무원 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시행령은 단순히 인구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대책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임송학 기자
2023-02-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