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은 최대 2억, 증축은 최대 1억 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
전남도가 농어촌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전국 6715동 중 1371동으로 전체 사업량의 21%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심사를 거쳐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개축과 재축을 포함한 신축은 최대 2억, 증축과 대수선은 최대 1억 원을 연 2% 낮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 280만 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사업 대상은 연면적 150㎡ 이내 농어촌 주택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빈집 자진 철거자,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를 포함한 노후 불량 주택 개량자, 귀농귀촌자, 근로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농촌 빈집을 개량하는 자 등의 순으로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도민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 주택·건축업무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농어촌 지역 노후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