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 등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와 기부금액 30% 범위 내 상당 답례품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소개로 직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구를 대표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답례품과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구는 27일부터 전 직원 대상 ‘은평구 고향사랑기부제 아이디어 공모전’도 시행한다.
은평구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타 지자체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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